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6.30)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 특별업종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기간) 270일
□ 지원절차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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