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정보2424 2019. 11. 10. 01:54
반응형

*질문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이 창원지역에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창원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에 대해 지점등록을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등록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본통칙 및 사례로 보아 지점등기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 (법인46012-1615, 1998.0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질문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얼마전 다른지역에 상가를 매입하였는데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가 있고 사업자등록에도 추가하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인사업장 주소지와 상가의 주소지가 다른지역인데
이경우 지점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본점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물건소재지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발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