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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제2021.3.1시행-해수부

정보2424 2021. 4. 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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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 (지원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4(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지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어촌계원 자격을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

 

□ (지원자격)

직불금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면서,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을 영위한 어업인으로 어촌계를 통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어촌계의 계원

 

□ (지원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지급

 

200만원 이하는 120만원 정액,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는 60%,

   2,400만원 초과는 1,440만원 정액

 

 

□ (사업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이후 사업대상자와 특별자치도지사등 간 약정을 체결 통해 직불금 지급

 

경영이양직불금 신청(연중) [어업인→읍·면·동장]

지급대상자 적격여부확인(30일), 선정(20일),통보(10일)[읍·면·동장/특별자치도지사 등]

약정체결(30일)[읍·면·동장↔특별자치도지사 등]

직불금 지급(약정체결 이후 다음 달부터)[특별자치도지사등→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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