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개정 2021. 2. 17.>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말한다)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ㆍ잠수복지ㆍ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18. 어선용 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 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삭제 <2003.12.30>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35. 패각분쇄기
36. 삭제 <2003.12.30>
37. 어선용 호종(선박위치알림종)
38. 삭제 <2003.12.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41.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43. 양식장 관리용 선박(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44. 김양식용 김발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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