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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근로복지공단

정보2424 2021. 3. 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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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3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 후 다음 연도 3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 책자의 보수총액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기존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일시납 또는 1분기)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나 법인)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322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납부기한 연장대상: 30인 미만사업장(고용·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

 

만약, 331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1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

 

대 상:

건설업·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12. 1. 21.이전 가입자)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202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

2021331()

보험료 신고방법: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팩스, 우편, 방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거나, 보험료신고 후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 가상계좌 납부: 납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인터넷지로(뱅킹) 납부: 인터넷지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접속 또는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하여 납부

 

보험사무대행기관 안내:

 

공단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대행 서비스제공

사무대행서비스 대상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통해 무료로 보험사무 위탁 가능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가입납부보험사무대행기관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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