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요건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국세청

정보2424 2021. 3. 8. 13:45
반응형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

* 영리사업자에 한함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조특령 §963 별표14)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인하분50%,

’21인하분70%(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초과자는 50%)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배제

복식부기의무자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10이월공제* 허용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발급 필요성

 

(공제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발급 방법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방법)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배너화면 클릭하여 신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상시근로자수확인) 건강보험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발급 기준(모두 충족)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음식업, 숙박업 10원 이하, 도소매업 50원 이하 등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세법개정안 통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도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공제 적용기간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당초) ’20.1.1.’21.6.30. (개정) ’20.1.1.’21.12.31.

- 둘째,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70%로 상향*되었습니다.

* (당초) 50%(개정) 70% (, 종합소득금액 1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기한]

임대료 인하 기간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20.1.1.’20.12.31.

’215(6*)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

* (예시)12말 법인은 다음연도 3

’21.1.1.’21.12.31.

’225(6*)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붙임2 참조)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semas.or.kr] >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배너화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전용상담망 구축)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시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제도 소개, 핵심안내,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홍보물(카드뉴스 등)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30100)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 감면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원 한도) 재산세 감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