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15.까지 신청하세요(☎1544-9944)
□ (신청대상)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우편,65세미만:모바일)을 발송했습니다.
□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전화상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가구구성)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② (소득요건)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금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재산요건)2019.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2. 지급액 및 정산
□ (지급액)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입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5만∼52.5만원 | 15만∼91만원 | 15만∼105만원 |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21년9월) 지급
□ (정산) 금년 9월에 20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하여
○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② 따라 하기 쉽도록「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도식화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③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손택스(모바일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②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자동응답전화신청․손택스․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장려금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4.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답 사례
사례1-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0년 선택 비율: ①ARS 53.2% ②손택스 22.5% ③홈택스 14.5% ④신청도움서비스 9.8%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사례2-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례3-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5-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6-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7-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사례8-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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