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장년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3. 2. 13:27
반응형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
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확인)

 

03.지원요건

 

• (기업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정년연장-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② 정년폐지-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③ 계속고용(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다만, ①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당월에 지원제외)
•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일 것 (100인 미만 사업주는 미적용)

 

04.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05.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06.신청기한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07.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사례

 

전 직원이 19명인 000은 볼트·금속파스너 제조사로 60세 정년을 운영 중임. 업종의 특성상 직무가 위험성이 높아 장기 근속한 숙련 퇴직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었으나 임금 등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하지만 `20년부터 정부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자 207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이 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여 계속고용하고 있음. 시행 첫 해인 `20년에 정년이 된 2명의 근로자가 계속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전 직원이 28명인 000은 컴퓨터부품 소매업체로서 60세 정년을 운영중임. 주로 온라인 판매로 경영을 하고 있어 택배포장 등에 종사하는 직무 비중이 높음. 직무가 어렵지는 않아 회사는 정년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으나 연공급 임금체계를 운영 중이어서 임금 부담에 망설이고 있었음. `20년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도입되자 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임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서 60세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이 된 1명의 근로자를 계속고용 할 수 있었음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01월부터 시행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60세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 동안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금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ㅇ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업 550,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78%가 고용증가에, 88.4%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고용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한국고용정보원, 2020)

 

- 특히 전년도의 경우 시행 첫해이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는 20%*초과하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5세 이상 비중(%, 통계청) : `2015.7`2520.3`3025.0`3630.5

 

ㅇ 아울러 고령자 증가와 60세 법정 정년에 따라 정년 퇴직자도 2019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5만 명*을 초과했다.

 

* `1637,097`1732,571`1838,564`1950,402`2063,474()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코로나 19 극복 등 고용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의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2천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2013년 전면적인 65세 이상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이후 올해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 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하고 있듯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 정년이 65세 미만인 모든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거나 65세까지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함

 

정년 후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력관리, 산업안전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 보급,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