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②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③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검증결과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
어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등 ○억원 추징
④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공제감면세액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인 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먼저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순서를 달리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일정한 공제감면을 받는 경우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에 홈택스 「오류검증서비스」를 통해 일정 공제감면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신고대상임을 신고단계에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다수의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 등은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공제·감면 한도가 초과되어 전액을 당기에 공제받지 못하게 됨
-공제·감면 적용순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대상)부터 공제하여야 하나 공제순서를 임의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무신고
□ 검증결과
○공제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한 ㈜○○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0억 원 추징
⑤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하여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고내용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⑥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 신고내용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
□ 검증결과
○금형 등을 제조하는 (주)ABC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⑦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 검증결과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신용카드 사용지역, 주유내역, 하이패스 사용현황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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