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청

정보2424 2021. 2. 22. 13:00
반응형

1.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 설 >

 

 

 

검사비용 신청기한

검사완료일로부터 30 이내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 좌 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 따른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검사완료일로부터 60 이내

기대효과검사비용 부담을 절감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시행일'21. 1.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조 및 제9조 개정)

 

2.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입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탁송품 운송업자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 신 설 >

*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

< 좌 동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 좌 동 >

 

화물운송주선업자 추가

*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

* 탁송품 :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체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기대효과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촉진

시행일'21. 1. 1. (관세법136조 개정)

 

3.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고의 취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 승인을 받아 취하

< 신 설 >



취하신청에 대한 승인기간 신설

< 좌 동 >

 

 

취하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

- 불이행시 승인 간주

기대효과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일'21. 1. 1. (관세법250조 개정)

 

4.외국 운항 중인 내국적 국제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인도되는 경우 신고의무 폐지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외국에서 운항 중인 내국적 국제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 후 현지 인도되는 경우 대금수령 후 30일 전까지 수출 신고자료 제출의무 존재*

 

* 관세법의 수출신고 대상이 아닌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나 선박등록 말소 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함에 따라 필증 발급을 위해 제출의무 부여

신고자료 제출 의무 삭제*

 

* 선박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박등록말소 시 수출 증명 서류로 갈음가능


 

기대효과불필요한 수출신고 의무를 삭제해 해운업계 부담완화

시행일'21. 1.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4조의2 개정)

 

5.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 확대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자율정정 제외항목 19

 

자율정정에 대해 AEO업체와 비AEO업체 동일하게 적용

 

자율정정 제외항목 13개로 축소

자율정정 대상6개 항목* 추가

* 물품상태, 목적국, 모델·규격,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

신고가격은 정정 전후 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AEO업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기대효과세관 업무부담 완화 및 AEO 업체 지원

시행일'21. 1.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6조제2항 및 별표10 개정)

 

6.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 등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대상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수리용 물품

 

< 신 설 >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지정권자) 세관장이 지정

 

(지정효과) 중소기업이 해당 공장에서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는 관세 면제

 

< 신 설 >

현재 관세청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중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대상 추가

 

< 좌 동 >

 

 

국가·지자체가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수리용 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근거 마련

 

< 좌 동 >

 

< 좌 동 >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 신고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대효과국가·지자체의 세율불균형 면세적용 명확화 및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근거마련

시행일'21. 1. 1. (관세법89조 개정)

 

7.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재수출감면 대상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국내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신 설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 좌 동 >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도 감면

* 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기대효과재수출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한 수출기업 지원

시행일'21. 1. 1. (관세법98조 개정)

 

8.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간) ’21.1.1.’22.12.31.

 

* 202212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

기대효과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

시행일'21. 1. 1. (조세특례제한법111조의6 신설)

 

9.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기간 연장 및 한도 신설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적용기간) ’20.12.31.까지

 

* 경감 탄력세율 적용 중(5% 3.5%)

 

< 신 설 >

적용기간 연장 및 한도 신설

 

 

 

(적용기간) ’21.6.30.까지

 

 

 

적용한도 : 과세물품당 100만원

 

* 적용한도 = (기본세율 적용 시 세액)

(탄력세율 적용 시 세액)

기대효과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

시행일'21. 1. 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조의21항제6호 개정)

 

10.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 체납액 납부시 예외)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 좌 동 >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기대효과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시행일’21년 상반기 시행예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조의2 개정)

 

11.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세원심사과, 042-481-764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 조절기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 3%

* 9032.81

 

전기식 등 기타* : 8%

* 9032.89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 조절기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 3%

* 9032.81

 

전기식 등 기타* : 3%

* 9032.89

기대효과반도체 제조용의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해서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

시행일'21. 1. 1. (관세법별표)

 

12.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대상국 추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추가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대한민국, 스리랑카,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대한민국, 스리랑카, 중국, 몽골

기대효과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을 반영

시행일'21. 1. 1.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1 신설)

 

13.일반특혜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활용 근거 신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

 

(요청) 생산자 또는 수출자

 

(작성)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공급자

< 신 설 >

원산지확인서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 입증

기대효과일반특혜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 및 활용근거 마련으로 수출기업의 원산지 입증 부담 경감

시행일'21. 1. 1.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1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14.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 절차 보완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통관보류 사유

수출입반송 신고서,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신 설 >

 

< 신 설 >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 좌 동 >

 

관세법조약국제법규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 동 >

 

(세관장)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

기대효과통관보류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시행일'21. 1. 1. (관세법237조 개정)

 

15.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납부고지서 송달방법

 

직접 교부

인편

우편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전자송달




 

 

납부고지서 송달방법 추가

 

< 좌 동 >

< 좌 동 >

< 좌 동 >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

 

* 연계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기대효과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로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시행일'21. 1. 1. (관세법327조 개정)

 

16.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

 

< 신 설 >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좌 동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 자진신고한 물품에 한해 환급

기대효과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납세자 편의 제고

시행일'21. 1. 1. (관세법106조의2 개정)

 

17.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등 유효기간 연장

(세원심사과, 042-481-764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 3

 

품목분류 재심사 등으로 변경

 

유효기간 :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 변경되기 전까지

 

품목분류 재심사 등으로 변경

 

유효기간 : 변경되기 전까지

기대효과유효기간이 경과한 품목분류 결정 효력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시행일'21. 1. 1. (관세법86조 및 제87조 개정)

 

18.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

(세원심사과, 042-481-764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한도수량내 할당관세율 등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

한도수량내 할당관세율 등*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 신 설 >

 

* 할당관세 및 WTO 농림축산물양허관세(시장접근물량)

한도수량내 할당관세율 등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좌 동 >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 제출 가능

기대효과일정 수량 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시점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할당관세 등의 적용기회 확대

시행일’21년 상반기 시행예정(관세법 시행령92조 제4항 및 제94조 개정)

 

19.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 신 설 >

< 좌 동 >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 제출 가능

기대효과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협정관세 적용 기회 확대

시행일’21년 상반기 시행예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개정)

 

20.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통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각각 30일 이내에 통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한 원산지 확인 결과 통보 시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

- < 신 설 >

 

- < 신 설 >

< 좌 동 >

- 원산지 확인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회신내용 통지

- 회신내용에 따른 결정이 있은 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기대효과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에 대한 수입자 통보 기한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

시행일'21년 상반기 시행 예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개정)

 

21.일반특혜 물품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원본 사후제출 허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좌 동 >

정정발급 신청서
정정사유 입증 서류
원산지증명서 원본


< 좌 동 >
< 좌 동 >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 제출 곤란 시 사본(스캔본 포함)으로 대신하고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 제출

기대효과정정발급 이후 원본을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지연 등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

시행일'21. 1. 1.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6조 신설)

 

22.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명의대여 등의 금지대상

 

관세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자

 

< 추 가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명의대여 등의 금지대상 추가

 

관세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관세사 자격증·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 좌 동 >

기대효과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시행일'21. 1. 5. (관세사법12조 개정)

 

23.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5급 이상 공직퇴임 관세사*수임 제한

*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관세사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제한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함

 

(예외) 친족의 사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대효과공직퇴임 관세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시행일'22. 1. 6. (관세사법13조의6 신설)

 

24.관세사·관세법인의 징계·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신설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관세청장은 관세사·관세법인의 등록취소 관세사 징계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용을 관세사회에 통보

한국관세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3개월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기대효과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관세사 징계 조치에 대한 실효성 제고

시행일'21. 1. 5. (세사법24조의2 신설)

 

25.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 추가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관세사회 임직원

 

자격검정 관련 기관의 임직원

 

< 추 가 >

 

공무원 의제 대상자 추가

 

< 좌 동 >

 

< 좌 동 >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윈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기대효과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 강화

시행일'21. 1. 5. (관세사법26조의2 개정)

 

26.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제재

벌칙 강화

기대효과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 오인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시행일'21. 1. 5. (관세사법29조 및 제31조 개정)

 

27.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보고의무자

운영인·상속인·승계법인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의 반출의무자

운영인·상속인

< 추 가 >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보고의무자

 

< 좌 동 >

 

반출의무자에 승계법인 추가

 

< 좌 동 >

승계법인

기대효과효력이 상실된 보세구역의 반출의무자를 명확히 하여 보세구역의 물품관리를 효율화

시행일'21. 1. 1. (관세법182조 개정)

 

28.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에 반입명령

 

< 신 설 >

 

< 신 설 >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절차신설

< 좌 동 >

 

 

 

 

(반입의무자)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

 

(반입명령 대체) 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

기대효과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련 절차의 명확화

시행일'21. 1. 1.(관세법238조 개정)

 

29.압류‧매각 유예시 납세담보 생략자 요건 강화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체납처분 유예 시 담보생략자

 

최근 3년이내 아래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

 

- 관세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조세범 처벌법

 

- < 신 설 >

 

 

< 신 설 >

압류매각 유예시 담보생략자 요건 강화

(용어개정, ’21.1.1) 체납처분 압류매각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계기관에 위반사실 조회요청 가능

기대효과압류매각 유예 시 법령 준수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사실 조회의 근거를 신설

시행일'21. 1. 1 시행 (관세법43조의2 개정)

 

30.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 확대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위탁된 국세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 (물품 범위) 일반수입, 전자상거래 수입, 여행자 휴대품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 대상 확대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위탁된 국세 및 지방세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 < 좌 동 >

기대효과범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유도 및 체납업무 효율성 제고

시행일'21. 1. 1 시행(관세법237조 개정)

 

31.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축소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축소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 A+B

A: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31일 당시의 체납액

B: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기대효과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유도

시행일’21년 상반기 시행예정 (관세법 시행령 141조의2 개정)

 

32.탁송품의 용어 정의 명확화

(특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용어의 정의
< 신 설 >

탁송품 용어 정의 추가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체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기대효과탁송품의 정의를 추가하여 관세행정의 명확화 도모

시행일'21. 1. 1. (관세법2조 개정)

 

33.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근거 신설

(특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근거 신설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의 협력, 탁송품 운송업자의 평가 관리 관련 사항의 근거 신설

 

기대효과탁송품 운송업자의 평가·관리, 세관장과의 협력 등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행일'21. 1. 1. (관세법254조의2 개정)

 

34.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

(특수통관과, 042-481-78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현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면세기준 법령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

* 항공기 승무원 : 150달러 이하 물품 등

기대효과승무원 휴대품 면세범위를 법률의 형식으로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담보

시행일'21. 1. 1. (관세법96조 개정)

 

35.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외국항행선박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후 용도 변경

 

용도변경* 시 과세

외국항행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신 설 >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 좌 동 >

 

외국항행 종료 후 국내 재입항 시 유류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기대효과외항선 잔존유류의 이중과세 조정

시행일’21년 상반기 시행예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23조 개정)

 

36.관세감면 조문 제목 명확화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세감면 관련 조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90)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95)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96)

재수출감면세(98)

손상감세(100)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101)

관세감면 조문 제목 명확화

(감면세감면, 감세감면)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재수출 감면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기대효과다른 법률 조세 감면 제도와 용어 통일로 혼선 방지

시행일'21. 1. 1. (관세법90, 95, 96, 98, 100 101조 개정)

 

37.불법 ․ 불량 ․ 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

(통관기획과, 042-481-784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공유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물품 및 관련 업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제공받은 정보는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등에 활용

기대효과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시행일'21. 1. 1. (관세법264조의10 신설)

 

38.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하역 제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장소·통로, 하역기간을 제한 가능

 

< 신 설 >

하역 제한 강화

< 좌 동 >

 

사회안전국민 보건 위해(危害)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음

기대효과폐기물화학물질 등 사회안전국민 보건 위해물품의 하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위해물품 반입 원천 차단

시행일'21. 1. 1. (관세법140조 개정)

 

39.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및 서류제출 사항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추 가 >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및 서류제출 사항 추가

< 좌 동 >

 

업무에 종사하는 자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기대효과보세운송업자등 업무종사자의 인적 관리를 강화하여 업무종사자의 밀수 가담 등 불법행위 방지

시행일'21. 1. 1. (관세법222조 개정)

 

40.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현장인도 제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가 제한된 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대효과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한 내국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근절

시행일'21. 1. 1. (관세법277조 개정)

 

 

41.보세사 명의대여, 명의대여 알선 금지의무 및 처벌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9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165조의2)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됨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보세사의 명의대여,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 신설

< 좌 동 >

 

 

 

 

타인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

 

보세사 명의대여행위 알선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세사의 의무(165조의3)

보세사의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진실의무

 

금품 제공 등의 금지(165조의4)

금품·향응의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의 금지 및 이에 대한 알선 금지

기대효과보세사 명의대여 및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피해 예방

시행일'21. 1. 1. (관세법165조의2 개정, 165조의3 및 제165조의4, 275조의4 신설)

 

4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특허기간 중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어 특허 취소

- < 신 설 >

 

다음에 따라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

- 관세포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 < 신 설 >

결격사유 추가
< 좌 동 >
< 좌 동 >
< 좌 동 >

- 특허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 적발

- 무특허영업 적발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전자문서 위변조죄

기대효과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보세화물관리를 강화

시행일'21. 1. 1. (관세법175조 개정)

 

43.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담배사업법상 담배*

 

* 연초의 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신 설 >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좌 동 >

 

 

 

연초의 뿐 아니라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기대효과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

시행일'21. 1. 1. (개별소비세법1, 지방세법47조 개정)

 

44.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신고 의무 (157)

미신고 시 과태료 (277조제4항제2)

 

< 신 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행위도 처벌

< 좌 동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대효과보세구역 운영인의 허위신고를 제재하여 보세화물관리 강화

시행일'21. 1. 1. (관세법277조 개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