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질병관리청-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2월부터 실시

정보2424 2021. 2. 2. 13:22
반응형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

 

예방접종은 고령층 치명률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최우선 목표로 한다.

* (연령별 치명률, 1.24) 80대 이상 20.24%, 706.38%, 601.35%, 500.30%

(사망자 비율, 1.24) 80대 이상 56.2%, 7027.6%, 6011.9%, 503.2%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해외 사례)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서는 요양원 거주자 및 종사자부터 예방접종 권장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하며 국내 첫 접종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 시행한다 *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미부여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보건 의료인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 확대한다.

*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하여 반영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범정부의 가용 자원총동원하여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

 

<백신 도입>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구매 계약하였다.

또한, 백신 수급 불확실한 상황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계약 추진 중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국내에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 출하승인시행한다.

* 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 (2020년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시에도 활용)

 

<유통 관리>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 보관 체계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되어 단계별 사전 준비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전 과정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배송 위치 추적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우리 군수송지원본부(부장 박주경 중장)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함께 수행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견고히 한다.

*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헬기를 활용한 백신 수송도 계획 중

 

<백신 유통 관련 체계>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250, mRNA 백신)위탁 의료기관(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도 가능

 

예방접종센터(··구 단위)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지정기준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인력>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하여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1.26~)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지속할 예정이다.

* (정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정보시스템>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 구축한다.

 

21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민간앱으로 안내받고 챗봇으로 상담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

 

 

 

<예방접종 후 관리>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 관찰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실시할 계획이다.

* ·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