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금융감독원-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정보2424 2021. 1. 28. 00:45
반응형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의 사항 중 2(유한회사: 3)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10조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