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
주 요 내 용
□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ㅇ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
* (상품 판매 보험사) 하나손해보험(1.25),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출시
ㅇ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
□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ㅇ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
1.25일 출시 |
2.12일 전 출시* |
미정 |
단독보험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보 |
롯데손해보험 |
펫보험 |
|
하나손해보험 |
현대해상 |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ㅇ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ㅇ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ㅇ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
□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ㅇ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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