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금 안내
결혼·출산(유산) 지원금(위로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내용
① 신청자격
❍ 결혼·츨산 지원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지원금 신청 시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
❍ 유산 위로금(여성근로자 본인)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및 사산 지원
② 신청기간
❍ 연중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③ 지급금액
❍ (결혼 지원금) 500,000원
❍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 : 300,000원
- 둘째 자녀 : 400,000원
- 셋째 자녀 : 500,000원
- 넷째 자녀 : 600,000원
- 다섯째 이상 : 700,000원
❍ (유산 위로금) 300,000원
④ 제한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연 1회만 지원)
❍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⑤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 (결혼 지원금)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 (출산 지원금)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 (유산 위로금)
-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 증명서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 확인되어야 함
2. 접수방법
온라인[PC(www.cwma.or.kr/hanaro),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3.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구 분 |
서울지사 |
경기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대구지사 |
광주지사 |
대전지사 |
내 선 |
311번 |
313번 |
312번 |
321번 |
322번 |
331번 |
341번 |
구 분 |
서울남부센터 |
원주센터 |
의정부센터 |
창원센터 |
전주센터 |
제주센터 |
청주센터 |
내 선 |
315번 |
343번 |
314번 |
323번 |
332번 |
333번 |
342번 |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3기 교육생 모집공고[2/1~3/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 | 2021.01.31 |
---|---|
자영업자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 지원 (0) | 2021.01.30 |
식품의약품안전처-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0) | 2021.01.28 |
금융감독원-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0) | 2021.01.28 |
2021년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