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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정보2424 2021. 1. 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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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달걀 유통·소비 식약처가 지원합니다!

- 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신청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통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번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영업(‘2111일 기준)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 250이며,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비율) 차량 1대당 2,500만원 기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보조금 지원 신청은 ’21.1.25(월)부터 구청에 우편, FAX,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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