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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정보2424 2021. 1.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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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1년 현재 기준)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건강보험


2021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67→6.86%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11.52%로 인상됩니다.(2021년 1월 부터)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1.52%

5.76%

5.76%

2021년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상.하한액 고시 개정 안내
2021.1.1부터 월별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1호(2020.12.31.일부개정
○ 개정내용
- 보수월액: 상한 6,644,340원 → 7,047,900원
하한 18,600원 → 19,140원
- 소득월액: 상한 3,322,170원 → 3,523,950원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2019.10.1.부터]

0.8%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산재보험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5호, 2020.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Ⅰ.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1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021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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