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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정보2424 2021. 1. 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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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16()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기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➊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12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수급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

      (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➋ 신청기간 및 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신청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1월 8일(금)과 1월 11일(월)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 1차 사업 신청자(2차 사업 추가 50만원 수급자 포함): 1차 사업 신청 시 계좌
  ▴2차 사업 신규신청자: 2차 사업 신규신청 시 계좌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➌ 지원시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우선으로 지급하며, 1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 1월 15일[금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공고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 가능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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