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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1년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정보2424 2021. 1.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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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 동)








- ‘21년 소비금액*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 금액의 합계액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96의3)

현 행

개 정 안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율 인상

 

50%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20년 고용감소의 경우 사후관리 예외를 인정하여 지속 지원

 

(좌 동)






(공제기간)  대기업 2   중소중견 3

(좌 동)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좌 동)

< 신 설 >

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지속 지원*

* 감소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의무 면제 + 잔여기간 동안 세액공제 지속 적용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건설ㆍ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1개월로 개정

< 신 설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소규모 사업자*현행 제출 기한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 협조

 

(제출자)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제출내용)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제공 대가 등

 

(제출주기) 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

 

(좌 동)

 

 

 

 

 

(좌 동)

 

 

(제출주기) 매 분기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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