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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2021년 농업인 국민연금최대 45,000원 지원

정보2424 2021. 1. 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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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수혜인원 249천명)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목적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국민연금법부칙 제7,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31, 농어업인 삶의질법16

 

사업기간

1995계속(’07, 복지부 농식품부로 이관)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지원대상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

 

지원내용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5,000 지원

- 지원금액 :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이내 정률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초과는 월 45,000원 정액

   * 최대지원액 산정방식 : 기준소득금액 × 9%(보험료율) × 50%(지원비율)

   ** 월 최대 지원금액 : (‘15’18) 40,950 (’19’20) 43,650 (’21) 45,000

- 지원제외 :

  ①(소득)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②(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21년 예산 : 172,499백만원, 337천명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지원예산

구 분

‘17

‘18

‘19

‘20

‘21

기준소득금액(만원)

91

91

97

97

100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

40,950

40,950

43,650

43,650

45,000

월평균 지원인원(천명)

350

370

364

356

337

예산액(억원)

1,759

1,777

2,021

1,802

1,725

20년부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해수부로 이관(‘206,480백만원, 13,05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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