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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정보2424 2021. 1.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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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저소득층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지원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

2

3

4

5

6

7

/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

- (재산)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100만 원 이하

다만,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대도시 16200만 원, 중소도시 8,200만 원, 농어촌 6,900만 원)에 따라 추가 공제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지원내용(4인 기준/)

 

생계(126.7만 원), 의료(1300만 원 이내)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3),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

가구구성원

1

2

3

4

5

6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

가구구성원수 →

지 역 ↓

12

34

56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

1

2

3

4

5

6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 3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실직, ·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는 202012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331()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2,
같은법 시행규칙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331()까지로 연장하였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 이에 따라 대도시는 3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 재산 차감 기준 반영한 재산기준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8800만 원

11800만 원

1100만 원

차감액(B)

16200만 원

8,200만 원

6,900만 원

재산기준 최종(A+B)

35000만 원

2억 원

17000만 원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비용

 

-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1인가구) 500774만 원(54.8%) (4인가구) 5001,231만 원(146.2%) (7인가구) 5001,624만 원(224.8%)

 

예시) 전라북도의 1인가구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금융재산기준 >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기존 금융재산기준(A)

5,000,000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 150%(B)

2,742,000

4,632,000

5,976,000

7,314,000

8,636,000

9,943,000

11,246,000

금융재산기준 최종(A+B)

7,742,000

9,632,000

10,976,000

12,314,000

13,636,000

14,943,000

16,246,000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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