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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사례

정보2424 2021. 1. 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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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직후 원 주소지인 ○○도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이에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2)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

△△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B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3)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

ㅇ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D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E씨와 혼인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D씨의 주소지에 D, E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F씨 등 8명이 전용면적 49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하였다.

 

4)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

ㅇ 수도권에 거주하는 30G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당첨되었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내역이 적정한 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주체는 G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1명을 부정 당첨시켰으며, 11명의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체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공급을 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여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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