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 지원요건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지원수준 (2년간)
□ 가입 신청
○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 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 (기업)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ㅇ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 (청년) 매월 12만 5천원 적립, (기업) 1‧6‧12‧18‧24개월 후 지원금 신청, (정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업/정부 적립금 적립
ㅇ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 2021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ㅇ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 (기존) 육아휴직, 군 복무 등은 해당 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 가능
ㅇ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 (현재)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 (개편)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ㅇ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1년 해당 기업 → `22년 제한)
□ 한편,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7,568명의 청년과 9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6~2020년 12월*)했다.
* 2020년 12월 30일 기준
ㅇ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
* 1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49.7%, 공제 가입청년 80.1%(30.4%p↑)<고용보험DB>
* 2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31.0%, 공제 가입청년 64.0%(33.0%p↑)<고용보험DB>
-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 경로 조사(`19년 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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