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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정보2424 2021. 1. 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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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신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참고)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21.1.1)

고용노동부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4)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고용보험법

(’20.12.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52)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담
기초액
인상

부담기초액: 1,078,000

ㅇ 고용의무이행률
- 3/4 이상 : 1,078,000
- 1/2~3/4: 1,142,680
- 1/4~1/2: 1,293,600
- 1/4 미만: 1,509,200
- 미 고 용: 1,795,310

부담기초액: 1,094,000

ㅇ 고용의무이행률
- 3/4 이상 : 1,094,000
- 1/2~3/4: 1,159,640
- 1/4~1/2: 1,312,800
- 1/4 미만: 1,531,600
- 미 고 용: 1,822,480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 고시)

(’21.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
납부

‘20년부터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

‘21.1월까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법 제32조의2

(‘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관공서
공휴일
민간
기업
적용
확대

’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

’21년부터 30인이상 300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관공서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20.12)

근로기준법

(’21.1.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
(044-202-7545)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제출

대체
자료
기재
심사
제도
시행

MSDS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별도 명령시 제출)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

영업비밀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MSDS 제도개선(’20.12)

산업안전
보건법

(’21.1.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7757)

저소득
예술인

고용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예술인: 지원 없음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1.1.1)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15만원 미만자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기가입자) 지원 중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50)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지속

(지원대상)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9만원

*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지원대상)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21.1.1)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2-7783)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
사업

신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신설

(자격)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

(대상) 6,300

(지원) 5만원

(방식) 교통바우처 방식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044-202-7484)

직장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할 경우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 없음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

(’21.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중소
기업
인센
티브
확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 시 사업주에게 1호 인센티브(10만원) 추가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부터 세 번째 부여한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추가로 월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ㅇ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 인센티브 신설

(참고) 고용보험홈페이지> 사업주지원금 안내>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1.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7480)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해당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비율 판단

피보험자의 자녀에 더하여 피보험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지원

피보험자의 손자녀 등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시킴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59

(‘21.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7480)

최저
임금액
인상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95,310)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20%, 복리후생비 5%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2,480)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1.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970)

자녀
양육비

융자
종목
신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대상
확대

융자종목(8):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종목(9):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

근로복지

사업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1.1월 중)

저소득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참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복지

기본법 (‘20.12.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7561)

대표
이사의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

승인

신설

 

 

 

 

 

 

대표이사의 의무 신설

ㅇ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ㅇ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인 주식회사가 대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21.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44-202-7507)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
보험
적용
확대

보험설계사 등 14
직종 산재보험 적용

사유제한 없이 적용제외 신청 허용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 신규 적용

육아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21.7.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7712)

공정
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
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5,000 Kg 150,000 Kg)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21.7.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7754)

산재
노동자
직업
재활
급여

신청
기간
확대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1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3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2.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7709)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
개선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파견ㆍ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ㅇ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ㅇ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1.1.)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역의 경우 20일 이내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이내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 대비 또는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2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044-202-7204)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 연장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된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단축 허용

무급
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대상
확대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21.1.1.)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044-202-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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