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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정보2424 2021. 1. 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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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순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기능성 내용

1

인삼

역력 증진·피로 개선·뼈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홍삼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클로렐라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스피루리나

피부건강·항산화·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프로폴리스 추출물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

6

구아바잎 추출물

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7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8

EPA D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행 개선·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9

매실추출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0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1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2

두식이섬유

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3

목이버섯식이섬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4

밀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5

보리식이섬유

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6

옥수수겨식이섬유

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7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8

차전자피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9

호로파종자식이섬유

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0

알로에 겔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1

프락토올리고당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2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3

홍국

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4

대두단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5

폴리감마글루탐산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6

마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7

라피노스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8

분말한천

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9

유단백가수분해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12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20.12.29.)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여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정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입니다.

< 기능성 원료 기준 >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위의 표 참조].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전신고제 : 영업자가 신규 개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제도

 

< 제조 및 표시 기준 >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하지않도록 제품 주표시면*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방법, 제형(제품형태) 을 차별화했습니다.

 

* 주표시면 : 상표, 제품명 등이 표기되어 제품 구매 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기능성 표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됩니다.

 

< 안전 및 품질기준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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