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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정보2424 2020. 12. 3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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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7

’18

’19

’20

’21년

단독가구

119만원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48만 원에서 ’21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 부부가구 ’20236.8만 원 ’21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1년도 개정안 확정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

 

 

-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확대하여 적용한다.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한편, ’21도 인상된 최저임금(’208,590’218,720)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564월인 어르신은 3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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