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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공고[신청기간:12/23~2/1]

정보2424 2020. 12. 2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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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지원사업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규모(국비) : 3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컨소시엄별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지원

 

* (1차년도) ISP 수립 지원(4억원) (2~3차년도) ISP 결과 등을 반영한 최대 60억원 지원(예정)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도 지원*

 

*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0.7억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 적용

 

클러스터 구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

 

- (예시1) 소재·부품 모듈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 (예시2) 연구개발 설계 구매(조달) 제조 유통(물류) 판매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지원내용

 

유망 선도기업 및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물류 관리, 주문·판매·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소시엄 기업 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예시)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스마트 센서·부품 등 적용),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기초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기초 수준 및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고도화1

중간1 수준

구축 예정 기업

고도화2

중간2 수준

구축 예정 기업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비고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1차년도) 컨소시엄별 ISP 수립 4억원
(2,3차년도)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최대 60억원
* 2, 3차년도 정부지원금은 ISP 수립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최대 0.7억원
(고도화1) 최대 2억원
(고도화2) 최대 4억원

*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통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평가위원회 심의)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2. 신청자격

 

신청자격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기획기관을 제외한 대표·참여기업 15개사 이상 참여,

 

- (대표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기획기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

 

*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단체 등

** 기업 컨소시엄 참여 가능

 

기타사항

 

컨소시엄 구성 시,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지원받을 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

 

* ,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대표·참여기업(제조기업 기준)15개사 이상 참여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 12. 23() ~ 2021. 2. 1() 17: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대표기업 아이디로 신청)

 

사업문의(사업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보급확산실)

 

* (전화) 042-388-0858, 042-38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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