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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반기별납부승인신청 관련 Q&A

정보2424 2020. 12. 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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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12-09

신규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12월 초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개업월부터 11월까지의 원천징수현황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12월은 작성하지 않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2020-12-13

개업월부터 11월까지의 의미가 지급월인지 귀속월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12월초에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다면 반기신고는 다음연도 1월 징수(지급)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개업한 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징수(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020년 12월 귀속분을 당월인 12월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020년 12월 귀속분도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2021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2020년 12월 귀속분을 익월인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월 기준으로 반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과 같이 개업월부터 11월까지 귀속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년 12월 귀속분은 2021년 1월 지급하게 되므로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1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2021년 상반기의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소득세법 규정 ]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10. 12. 27.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10. 12. 27. 개정)
3. 제156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2016.2.17, 2017.12.29>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2.18, 2016.2.17, 2017.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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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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