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국토교통부-전문건설업 대업종화(2022년 시행)

정보2424 2021. 1. 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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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14개로 통합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현재 전문업종
등록기준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1. 토공사

2

1.5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

1.5

2. 포장공사

3

2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

1.5

4. 실내건축공사

2

1.5

2. 실내건축공사업

2

1.5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1.5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

1.5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

1.5

7. 도장공사

2

1.5

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

1.5

8. 습식·방수공사

2

1.5

9. 석공사

2

1.5

10. 조경식재공사

2

1.5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

1.5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

1.5

12. 철근·콘크리트공사

2

1.5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1.5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

1.5

7.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2

1.5

14. ·하수도설비공사

2

1.5

8. ·하수도설비공사업

2

1.5

15. 철도·궤도공사

5

2

9. 철도궤도공사업

5

1.5

16. 강구조물공사

4

2

10. 철강구조물공사업

4

1.5

17. 철강재설치공사

5

7

18. 수중공사

2

1.5

11. 수중준설공사업

2

1.5

19. 준설공사

5

7

20. 승강기설치공사

2

1.5

12. 승강기삭도공사업

2

1.5

21. 삭도설치공사

5

2

22. 기계설비공사

2

1.5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

1.5

23. 가스시설공사(1)

3

1.5

24. 가스시설공사(2)

1

-

14. 가스난방공사업

1

-

25. 가스시설공사(3)

1

-

26. 난방공사(1)

2

-

27. 난방공사(2)

1

-

28. 난방공사(3)

1

-

* 29 전문건설업종 시설물 유지관리업 별도로 ‘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하고, 업종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24.1월 등록말소

건설산업 업역 · 업종 개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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