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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정보2424 2020. 12. 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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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1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경우 ’21년 상반기 중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 ‘21년 신규 참여 신청인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 신규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21.3월부터 공지 예정(매월 1, 직전월까지 참여인원을 다음달 5일까지 게시)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4.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5. 지원신청 방법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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