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해수부-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정보2424 2020. 12. 18. 00:43
반응형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33,540원 인상(인상률: 1.5%)된 월 2,249,500원으로 책정 -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으로 16()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5,960에서 33,540(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2,480원보다 427,020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고 말했다.

 

선원법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