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 |
발급 |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
발급의무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기타 |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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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
구분 |
업 종 |
’10.4.1. |
32개 업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10.7.1. |
4개 업종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4.1.1. |
12개 업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5.6.2. |
4개 업종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6.7.1. |
6개 업종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17.7.1. |
6개 업종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19.1.1. |
5개 업종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1.1. |
8개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
’21.1.1. |
10개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
내 용 |
’10.4.1.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
’14.7.1. |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
’14.7.1. |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
’16.1.1. |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
’19.1.1. |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 12. 31.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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