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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 지원 혜택 및 고용위기지역 개요

정보2424 2020. 12.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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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6.6만원

1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무급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요건

무급휴직 실시(9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무급휴직 실시(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훈련비 자부담율 15~55%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1항 제1~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2천만원

1명당 3천만원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지역내 모든 구직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 2/3 이하의 70%(‘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거치 1/상환 3~4)

최대 8(거치 1~3/상환 3~5)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대상
산업 고시 필요

1년간 월임금 50%
(대규모기업 1/3)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900만원한도 3년간 지원

1인당 5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고용위기지역 개요

 

지정 현황

(’18.4.5.’21.12.31.)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18.5.4.’21.12.31.) 목포영암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1> 지정기준

유형

요 건

1

1~3호를 모두 충족 또는 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2

1유형의 제1~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4.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5.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정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3> 지원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

 

<4> 지정단위

 

··(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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