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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2월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정보2424 2020. 12. 1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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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

 

*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되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계획서 수립기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m2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연면적 5m2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착공해야 한다.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m2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간소화*했다.

 

* 안전관리계획 : 6단계(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하였다.

 

첫째,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배치해야 한다.

 

둘째, 화재사를 대비하여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 실시해야 한다.

 

셋째,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 점검 내실화하였다.

 

*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③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명확히 하였다.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절차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고

대상

10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m2 이상인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m2 이상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m2 이상인 창고

시행령

내용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 개요
- 현장 특성 분석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
- 현장운영계획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등)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시행

규칙

절차

시공자 수립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시설안전공단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착공

시공자 수립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착공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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