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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미가입 특수고용직,영세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정보2424 2020. 12. 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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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구 분

기 존

확 대

융자신청

대 상 자

저소득근로자

저소득근로자(동일)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13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전면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 추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388만원)면 신청할 수 ,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사업내용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지원 내용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20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20. 12. 31.까지는 코로나 극복지원 위해 388만원 이하로 완화 적용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5,700만원 이하 근로자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4)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융자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내용

한도

의 료 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1,000만원

부 모

요 양 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장 례 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혼 례 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1,250만원

자 녀

학 자 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임금감소

생 계 비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1,000만원

(감소임금 내)

(~’20.12.31.까지는 2천만원)

소 액

생 계 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만원

(~’20.12.31.까지는 500만원)

임금체불

생 계 비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1,000만원

(체불임금 내)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1.0% 별도 부담)

 

(신청방법)

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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