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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오늘 12/7까지~

정보2424 2020. 12. 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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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 미취업자

 

* ,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기존 공고문의(’20.9.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6)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가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지원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3. 지원 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2020. 12. 3.()~ 12. 7.()

 

(지원금 지급) 2020. 12. 16.()

 

(이의신청) 2020. 12. 17.()~ 12. 20.()

 

*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이상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

 

5.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7.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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