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단계 |
【기존 업무매뉴얼】 |
【개정 필요 업무매뉴얼】 |
응급 조치 |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함
①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 보호 해줄 성인이 없는 경우 ②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③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④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 ⑤ 피해아동 등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⑥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⑦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⑧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⑨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멍,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⑩ 그 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①~⑦,⑨~⑩ 내용 동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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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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