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3.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4.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5.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 신고 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절차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연말정산 절차
일 정 |
구 분 |
절 차 |
2021년 |
종 교 인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
종교단체 |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
|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
||
2021년 |
종교단체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7.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은?
번호 |
내 용 |
관련규정 |
서식명 |
1 |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
소득규칙21호의2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
2 |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
소득규칙21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3 |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
소득규칙25호의3 |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
4 |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규칙37호(2)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5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
소득규칙25호(4) |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
6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소득규칙23호(6)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7 |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소득규칙23호(4)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8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
소득규칙24호(1)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9 |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규칙40호(5)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10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
조특규칙64호의2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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