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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정보2424 2020. 11.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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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1113일부터 시행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4개 분야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새로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됩니다.

 

*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 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고려사항)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면책)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국적 대유행(의료체계 붕괴, 위험 직면) 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는 단계

 

(감경)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 지역유행·전국 확산(2단계), 전국유행이 본격화(2.5단계)되는 단계로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요구되는 단계

 

(항공·숙박)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해외) 여행·항공업

 

(고려사항)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면책)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감경)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하거나 위약금 감경하도록 하였다.

 

(항공)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

 

(고려사항)

영유아·노인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면책)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경)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 감경하도록 하였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하도록 하였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약금 40% 감경)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 (위약금 2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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