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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및 신고방법

정보2424 2020. 11. 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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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 기여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확인방법

인터넷: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모바일: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바로가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개요

 

국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징수하는데 기여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지급하고 있습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2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2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은닉재산 신고 징수 포상 사례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은닉재산 신고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체납자 A가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자녀 B(29)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자녀 B○○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착수

거주지에 대한 오랜 시간 잠복 탐문 결과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B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

사무실에 A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되어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자녀 B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의 급여로 보아 압류 조치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A체납처분면탈범, 회사방조범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급여압류 후 A는 체납세액 약 억 원을 전액 자진납부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2-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체납자 C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위장이혼하고, 부동산을 D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재산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C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D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착수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 D 거주지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D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을 D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은닉한 재산을 C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제기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을 C 명의로 환원하고 압류·공매를 통해 체납액 억 원 징수하였으며, C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위장이혼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3-체납자가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체납자 E가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3F 명의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은닉했다는 사실을 신고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대여금고에 대하여 제3자 명의 개설, 개설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금품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착수

○○은행의 CCTV 영상확보하여 E가 해당 은행에서 차명의 대여금고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의 탐문 잠복 등으로 E실거주지파악

거주지대여금고 동시 수색을 통해 억 원 상당의 수표, 현금, 골드바, 고가시계 등 압류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압류한 은닉재산을 추심 및 공매하여 억 원징수

E의 실거주지와 이용차량, 대여금고 등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4-체납자가 수령할 제3채무자의 소송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

은닉재산 신고 내용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G3채무자 H로부터 지급받을 억 원의 대여금 채권 관련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신고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GH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진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내용신뢰성이 있어 체납자 G승소 시 채권 압류 등을 위해 추적조사착수

재판결과 G가 승소함에 따라 G억 원의 판결이행채권 즉시 압류하고, H에게 조세채권에 따른 조기 추심 진행

이후 금융정보조회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가방 등 압류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H로부터 민사소송 판결이행채권 추심 수색을 통해 억 원 징수

국세청이 확인할 수 없는 사인간의 채권을 신고하여 체납액 현금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신고대상 재산 제외(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12)

 

이외에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액기준의 하향을 추진 중(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방법 및 절차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를 통한 신고

① 「국민소통」 → ② 「신고센터」 → ③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화면 하단의 국민신문고 신청/접수하기선택

본인 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신고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입력

피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파일과 함께 제출

 

2. 전화(ARS) 신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한 ARS 녹취 방식으로 유선신고

국번 없이 126 → ② 4(탈세 등 각종제보) → ③ 1(탈세신고) 피신고인의 이름(상호) 및 재산은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녹취

 

3. 서면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

은닉재산신고서를 작성(아래 서식 참조)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방문·우편·팩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출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지방청 체납추적과)의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지급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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