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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2424 2020. 11. 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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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정안 통과 및 공포되어 11.20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따라 시행령위임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전화번호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에서 위임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소멸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1.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지급정지(금융회사)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 결정(금감원)

 

 

절차

내용

근거법령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하 ’) §3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4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4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5

전자금융거래제한

금감원이 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132

채권소멸절차

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5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9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10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8

 

2.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금융권 공통사항]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 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지연방법) 1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30분간 출금·이체 지연

 

(참여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2. 지연이체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 취소 가능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이체한도*) 지정계좌1일 최대 5,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지정계좌로 인식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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