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국세청-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정보2424 2020. 11. 7. 01:41
반응형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2020.11.30.()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공제됩니다.

 

(제외대상)

 

올해 사업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 미달하는 경우 11.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소매업 등 15, 제조음식숙박업 등 7.5, 서비스업 등 5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021.3.2.()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0. 11. 30.()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함.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납부 대상자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 됨.

-올해 신규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1)

*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한 세액이 포함됨.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021.2.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은 2020.11.30.()까지 납부, 5,470,000은 2021.2.1.()까지 납부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은 2020.11.30.()까지 납부, 나머지 10,000,000은 2021.2.1.()까지 납부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은 2020.11.30.()까지 납부, 나머지 17,725,000은 2021.2.1.()까지 납부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차감한 금액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세액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 으로 중간예납기간(’20.1.1.6.30.)의 소득세액(이하 간예납추계액’)중간예납기준액30%미달하는 경우에

-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1.6.30.)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세법 개정, 2019년 신고분 부터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업 종 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광업, 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원 미만

3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5천만원 미만

15천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5백만원 미만

75백만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 2020.11.1.()11.30.()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컴퓨터(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중간예납 작성버튼을 클릭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20. 11. 30.)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21. 3. 2.)합니다.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

업 종 별

2019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15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75천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5원 미만

* 소득세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3조 참조

.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20. 11. 10.() 부터 발송할 예정이며(붙임6)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1. 3. 2.()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20.11.30.)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함.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1. 2. 1.()에서 ’21. 5. 3.()자동 연장됩니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을 수 있습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27.()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검색→ ⑤인터넷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