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
1. 2020.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0.6.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2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전자납부[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www.giro.or.kr) 이용 시간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납부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납부[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이용 시간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우체국에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0년 11월 30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로 고지세액의 이체 납부(분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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