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국토부-무주택 실수요자 디딤돌대출금리 인하

정보2424 2020. 11. 2. 01:16
반응형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일반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 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연소득 6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26만 원 줄어듭니다.

 

*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1) 36(12)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 (대상자)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

 

** 청약저축 3(1) 36(12)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