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님
(신청기한)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지나면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심사 및 지급시기)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제100의7②)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취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
요 건(’19.12.31. 기준)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지급액 /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원~150만 원 |
3만 원~260만 원 |
3만 원~3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50만 원~70만 원(자녀1인당) |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임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지급시기)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인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으로 수급가능성을 판단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①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②손택스(홈택스앱), ③홈택스(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①(☎1544-9944)을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②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붙임3 체크리스트」신청요건을 검토하여 홈택스·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읽어 보세요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5 주요문답5 참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 유 |
감액 및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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