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중기부-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빙서류 제출 완화

정보2424 2020. 11. 1. 01:00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1027()부터 공통증빙서류(4)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9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개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 4종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중기부는 최근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으로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9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사전 선별 청 안내 문자 발송 신청자 무서류 신청 익일 지급 방식의 신속 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기 전 신청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직접 공통증빙서류(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활용 권한을 신청하고 1021일에 최종 승인을 얻어 1027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1027일 이후 신청자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개별신청 절차 개선 >

(기존) 개인 서류 일체 준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소진공 서류 확인 지급결정

(개선) 개인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 소진공이 행망 활용 확인 지급 결정

 

재도전 장려금 외에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도 재도전 장려금 전용 플랫폼(‘재도전 장려금.kr’)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재도전 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직장려수당, 점포철거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상담(재기지원센터), 재창업패키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