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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성실신고체크리스트/검증 중점 추진분야

정보2424 2020. 10. 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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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체크 리스트]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0.025%

 

매출신고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겸업) ·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겸업) ·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부당공제

 

(공제 초과)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20년 하반기 신고 후 검증 중점 추진분야 ]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공급가액 10%)를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전용계좌 이상거래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철·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전용계좌 미개설 불성실 이용 혐의자 추출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빅데이터 분석으로 점검대상자 선정

   * 매입거래 상대방이 원거리 근로자, 미등록(일반 규모) 사업자, 해외출국자 등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부당환급 유형에 대하여 검증

   -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 임차인 사업내역, 가족관계 등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 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영위하는 사업자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

   - (매입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환급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기 사용량 등 분석 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환급세액 추징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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