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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구 분 |
현행 |
개정 |
증감 |
|
각 사업연도 |
과세표준 |
8억원 |
8억원 |
- |
× 세율 |
20% |
20% |
- |
|
산출세액 ① |
1.4억원 |
1.4억원 |
변동없음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
과세표준 |
5억원 |
5억원 |
|
× 세율 |
10% |
20% |
|
|
산출세액 ② |
0.5억원 |
1억원 |
+ 0.5억원 |
|
법인세 산출세액 (①+②) |
1.9억원 |
2.4억원 |
+ 0.5억원 |
2.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
○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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