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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주택관련 법인세 2021년개정내용 및 Q&A

정보2424 2020. 9.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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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10%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8억원

8억원

-

× 세율

20%

20%

-

산출세액

1.4억원

1.4억원

변동없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5억원

 

× 세율

10%

20%

 

산출세액

0.5억원

1억원

+ 0.5

법인세 산출세액 (+)

1.9억원

2.4억원

+ 0.5

 

 

2.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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