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Q&A

정보2424 2020. 9. 19. 00:16
반응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방법은?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 ·이직신고를 하여야 함
‘20.7.1. 이전부터 금번 확대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던 사업장은 ’20.8.15.까지 입직신고

다만, ’20.7.1자 적용 확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업장)은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방법은?

 

(적용제외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적용제외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 입직일로부터 70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직일로 소급하여 적용 제외됨

(재적용신청)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음

* ’20.12.31.까지 재적용 신청 시 ’21.1.1.부터 산재보험 재적용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은?

 

▶ (보험료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입직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소속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직기간, 휴직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단 신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 미부과

 

8. 업무상재해 발생 시 보상절차 및 산재보험급여 내용은?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자에 대한 우대제도는?

 

10. ’20.7.1. 이전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20.7.1. 이후 특고 입직신고가 안된 상황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 기준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 신의칙에 의거하여 평균임금과 특고의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 다만, 보험료는 ’20.7.1.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하여 정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