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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정보2424 2020. 9. 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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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신청기간:‘20. 9. 16.(수) ~‘20. 9. 29.(화)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20. 9. 7.) 현재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전자팩스로 전송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기타 사실 관계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 9. 7.) 현재

~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목표인원(3,500)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등 유사 목적으로 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며,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별로 실시한 재난기부금,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중복이 허용됨

 

추진일정

 

지정기부금 자문심사위원회[8.31] ▶ 사업공고[9.7] ▶ 신청서온라인접수[9.16~9.29] ▶ 심사자격조회 및 지원대상 선정[10.5~10.21] ▶ 지원금일시금지급[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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