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국토교통부-사전청약Q&A

정보2424 2020. 9. 8. 22:23
반응형

1.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함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함

2.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음

3.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됨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

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 또는 인천 1(투기과열은 2)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시·군 1(투기과열은 2)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됨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음*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5.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음

반응형